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핳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나 전 계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독점계약을 맺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언딘 바지선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경 지휘부의 방침으로, 언딘에 특혜를 주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의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