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대리구매해 판매하는 이른바 '댈구' 행위를 한 12명이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ㄱ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350차례 걸쳐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