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은 학대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돼 관심을 모았다.당시 피의자는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잔인한 학대행위로 살해해 동물보호법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징역 6월이 선고됐다.앞으로는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물건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