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론 닦지못한 ‘형제복지원의 눈물’…대법, 비상상고 기각

법으론 닦지못한 ‘형제복지원의 눈물’…대법, 비상상고 기각

wind 2021.03.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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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3천여명의 시민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낸 비상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비상상고 제도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