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폐암 걸린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에게 손해배상 권고

근무 중 폐암 걸린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에게 손해배상 권고

wind 2021.03.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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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무 중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재현 판사는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피고는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수거차량 매연을 줄이거나 환경미화원이 수거차량 뒷부분에 탑승할 경우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나오는 매연을 바로 흡입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는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화해권고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 노동자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