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기 압류 부동산 211건 공매처분

강남구, 장기 압류 부동산 211건 공매처분

wind 2021.03.11 17:03

 

강남구가 140개 기관이 압류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 211건을 찾아내 197건을 상반기까지 공매처분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오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압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19건을 열람하고 압류 실익 여부를 파악해 체납액 16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 최고 대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