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동아제약 면접과 같은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윤지영 변호사는 "면접 과정에서는 성차별적 질문뿐만 아니라 사상에 대한 검열 등 피면접자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차별적 질문이나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절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구미영 연구위원도 "'모집·채용의 차별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항을 추가해서,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발언이나 처우'도 차별로 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