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딥페이크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등 당사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한 답변을 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왔다"면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