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판결에 항소…조희연 “재량권 일탈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판결에 항소…조희연 “재량권 일탈 아니다”

wind 2021.03.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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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는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15일 항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항소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설된 교육청 재량지표와 강화된 감사 및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학교들이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2015~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