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 내 작업에 투입되는 수형자들도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 집계를 보면, 노역수형자는 전체 재소자의 약 3%이지만 수용시설 내 사망한 수용자 가운데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수형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면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미리 확인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