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8일까지 재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8일까지 재연장

wind 2021.03.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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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28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경남 진주시에 있는 사우나 시설에서 이날 오후까지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목욕장에서의 집단감염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중대본은 수도권 목욕장업 시설에 대해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을 새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