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과거 선거기간 전직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입장을 표명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