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탈락 1만8천명, 보험료 50% 한시 감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 1만8천명, 보험료 50% 한시 감면

wind 2021.03.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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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연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될 1만8천여명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자료를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입자 규모가 전체 피부양자 1860만7138명의 0.1%인 1만8천여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1860만여명 중 자격 상실자는 51만여명이고 매매와 상속을 포함해 재산과표 변동에 따른 탈락자는 1만7천여명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