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정규 변호사는 "건설업과 같은 업종에서도 이주노동자 취업이 허용된 뒤 안전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 이주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일들이 발생해왔다"고 말했다.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도 "이주노동자가 고강도 노동인 택배 상하차를 맡게 되면 소통이 익숙하지 않아 더 심한 산재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