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본청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는 종전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부패방지 관련 법정 의무교육이 연간 2시간 이상이지만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는 특정 공무원에게 연간 5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