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내린 지시다.
2006년 11월 대법원은 경기도 과천시 건설과 공무원 ㄱ씨가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도로개설예정지 인근 맹지를 매입해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사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 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률상 비밀이라고 못 박은 정보가 아니어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개발계획은 업무상 비밀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