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울산시가 5개 구·군과 함께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 철저한 규명과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와 함께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른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강력하게 대응 조처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시와 구·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