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25일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지도 중심 감독”

금융위, “3월25일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지도 중심 감독”

wind 2021.03.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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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발효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지도와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지도와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