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성범죄 의원 제명안 부결…“제식구 감싸기”

정읍시의회, 성범죄 의원 제명안 부결…“제식구 감싸기”

wind 2021.03.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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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 정읍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실상 반대표인 기권을 한 의원과 표결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정읍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성범죄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의원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데 대해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 6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4·7보궐선거는 집권여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데도, 성범죄자에 면죄부를 준 결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도 비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