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산운용사들의 부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됐던 펀드간 돌려막기와 사모펀드의 손실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했던 총수익스와프 계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만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반영한다.
예컨대, 펀드가 TRS 거래를 통해 A주식 100만원을 취득한 뒤 가격이 90만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취득자산 가치는 100만원, 거래종료 후 평가손익은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