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내년부터 신고 의무

해외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내년부터 신고 의무

wind 2021.03.16 11:19

0002536446_001_20210316111849556.jpg?type=w647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및 은행·증권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