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 치료 때 허위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소급 무효가 된다 해도 ㄱ씨는 낙태수술과 무관한 질환을 기재해 진료기록을 냈고 공단이 여기에 속아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관계 자체는 변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모든 낙태 행위가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낙태수술과 관련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