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할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정원 등을 정한 조례안의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국가경찰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청 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천여명인 데 반해 자치경찰단은 150여명 규모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찰청장 의견 청취에 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0%가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조례안을 비판했다.
반면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을 더 파견하려면 자치경찰위가 출범한 뒤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면 된다.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 규정에는 이해당사자 기관의 의견 청취를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