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지나면 못 받아”

대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지나면 못 받아”

wind 2021.03.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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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법에서 정한 기간인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관 다수의견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된 해당 조항은 일정한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문언의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