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타다 드라이버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드라이버를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알선만 한 '기사 알선 자동차 대여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중노위 결정처럼 타다 드라이버가 노동자라면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한 것이 된다.
검찰 쪽의 증인 신청 움직임에 타다 쪽 변호인은 "중노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