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소급 적용 가능”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소급 적용 가능”

wind 2021.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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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한 법 조항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가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 보면,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