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TV 본방사수] 복지·인권 사각지대 ‘미혼부 아동’

[주말TV 본방사수] 복지·인권 사각지대 ‘미혼부 아동’

wind 2021.03.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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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경우,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친모는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부는 '비혼부'이기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하민의 죽음을 통해 복지·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한계를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