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모두 인정”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모두 인정”

wind 2021.03.18 16:06

0002536816_001_20210318160630375.jpg?type=w647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