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비율을 애초 60%에서 20%까지 낮추려다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18일 "나주시가 풀뿌리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 시범시행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관치행정으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남연대회의는 "2018년 조례에서 주민 공개모집의 비율을 '60% 이하'로 제시한 지 2년 만에 주민 공개모집과 기관·단체 추천의 비율을 똑같이 '20~80%'로 하는 개정안을 냈다"며 "이는 주민 공개모집의 비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