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지난 15일부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임차 알짜정보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지난해 7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개정·시행 뒤 법률 정보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동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동시에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얻은 뒤,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