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이후 올해 2월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