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23일 공표·시행됐다.그동안 기본법이 없어 학설과 판례 위주로 해석이 이뤄진 행정법 주요 원칙들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법제처는 이날 오후 공표식을 열어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