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9일 인권위는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며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공식 문서에서 '불법 체류자' 등 비하적인 용어 사용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지자체 행정명령서는 '불법고용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반복해 명시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 및 '불법을 행한 범죄자'로 인식되면서 관련 기사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며 "외국인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