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재판 위증’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벌금형 확정

‘국정원 댓글 재판 위증’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벌금형 확정

wind 2021.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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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서장의 핵심 혐의였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