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과도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놓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에 우리나라는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미국은 아예 처벌 조항이 없고 독일은 1년, 일본은 6개월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