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이 업종별로 부여된 허가 유예기간 동안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방법도 담았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임에도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사용중지 처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