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맹견이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던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맹견 견주가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