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등 위안부 피해자 원고 측 "2015년 한일합의는 배상아니다"

윤미향 등 위안부 피해자 원고 측 "2015년 한일합의는 배상아니다"

wind 2021.03.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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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거 한·일 합의 등은 손해배상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0명의 원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30억3333만3334원이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청구했던 별도의 소송에선 지난 1월8일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에서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