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미신고 후 5개월 도피행각 10대 '교도소'로...지명수배 상태서 검거

보호관찰 미신고 후 5개월 도피행각 10대 '교도소'로...지명수배 상태서 검거

wind 2021.03.24 16:4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대가 보호관찰 출석 신고를 반년 가까이 거부하고 도망다닌 1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호관찰소는 검거된 A 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 군은 징역 1년 6개월을 수감생활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