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B씨는 밀린 2개월 치 양육비 400만원을 나중에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SNS에 공유한 것은 비방 및 명예훼손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