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목욕탕.복합체육시설 종사자 C씨는 "사우나 시설 대부분이 헬스장을 갖췄는데, 헬스장 회원권은 월간, 분기당, 연간 회원권 등 종류가 다양하다. 사우나 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려면 회원권도 같이 금지해야 된다"고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목욕탕의 감염 위험이 높은만큼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