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술 브랜드가 들어가는 옥외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류업계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공청회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옥외 광고 기준을 대형 건물 외벽이나 멀티미디어 광고에 한정하지 않고 60만 명 이상의 외식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에도 전면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옥외 광고물 전반'이라고만 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