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10년 이내 LH 퇴직자도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를 금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여당이 LH 땅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온 이른바 'LH 5법' 중 3개 법안이 처리됐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공직자 적용범위와 부작용 우려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커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