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권리 보장 ‘금소법’ 시행…”보험·대출 계약철회 가능”

금융 소비자 권리 보장 ‘금소법’ 시행…”보험·대출 계약철회 가능”

wind 2021.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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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다가 환불할 때처럼, 금융상품을 계약한 뒤에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25일부터 대출·보험 등 금융 상품을 산 소비자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