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하던 지난해 2월22일부터 3월3일까지 종업원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의 폐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