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 30대 ‘인권침해’ 난동...벌금 100만원

마스크 착용 거부 30대 ‘인권침해’ 난동...벌금 100만원

wind 2021.03.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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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되려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 버스를 타던 중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옷으로 가릴테니 그냥 가자'며 '내리지 않겠다' 욕설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