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