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법령은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