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로 산 땅에 포함된 공공도로, 철거 요구 불가"

대법 "경매로 산 땅에 포함된 공공도로, 철거 요구 불가"

wind 2021.03.28 14:29

0003484960_001_20210328142938625.jpg?type=w647

 

경매로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공공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샀다면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철거해 달라고 김천시에 요청했지만, 김천시 측은 A씨가 경매 때 공공 성격의 도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땅을 낙찰 받았다며 철거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김천시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A씨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