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 꼬박꼬박 넣어둔 연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이 세무사는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도 조언했다.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